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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소개

최근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방역이 완화되면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 일상에서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누구나 한 번씩 걸려봤던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지원금에 대한 방법과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근 달라진 방역수칙에 따른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올해 들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격리 의무 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입원이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발적 격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생활지원비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

1)생활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2)유급휴가비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코로나 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00%)이며, 가구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이 부합이 되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1)코로나 확진 격리 참여자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에 따라 온라인,거주지 관할 보건소 등 신청을 해야하며,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 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온라인,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지원금 신청(온라인-보조금24, 방문-격리자의 관할 주민센터)

지원금 신청의 경우 고로나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격리자의 계좌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계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액

1)생활지원비

기존과 같은 정액 지원으로 격리자 1인 10만원,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단가는 1인 기준 2만원으로 결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2)유급휴가비용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일 45,000원의 상한선이 기존과 같이 적용되고 있으며, 만약 일급이 45,000원 미만일 경우 45,000을 주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정리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도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온전히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진자에게 지급하였던 지원금은 이제 격리 참여자로 등록을 해야 지급이 되는 형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격리를 참여하여 실제로 준수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가 격리를 실제로 준수한다는 점에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치료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거나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은외출이 허용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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